최신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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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제11조 관련)

  • 작성자: py러닝메이트
  • 작성일: 2021.01.12
  • 조회수: 158

 화장품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2. 10> [시행일: 2020. 3. 14]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관련된 부분

 

과징금 산정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화장품의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업무 또는 제조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모든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 또는 제조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해당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1) 및 2)의 경우 영업자가 신규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금액 및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4조제4항의 위반에 따른 해당 품목 판매 업무 또는 광고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해당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2분의 1의 금액에 처분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전년도 총생산액 및 총수입액(단위 : 백만원)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천원)

20 미만

6

20 이상 50 미만

21

50 이상 70 미만

36

70 이상 100 미만

51

100 이상 150 미만

75

150 이상 200 미만

105

200 이상 300 미만

150

300 이상 500 미만

241

500 이상 700 미만

310

700 이상 1,000 미만

350

1,000 이상 2,000 미만

400

2,000 이상 3,000 미만

450

3,000 이상 5,000 미만

596

5,000 이상 7,000 미만

894

7,000 이상 10,000 미만

1,267

10,000 이상 20,000 미만

2,235

20,000 이상 30,000 미만

3,726

30,000 이상 40,000 미만

5,216

40,000 이상

5,961